채권이 민법에서 규정하는 소멸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권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소멸되는데요~ 민법에서 규정하는 소멸들이 있는게같은데요~ 그럼 민법에서 규정하는 소멸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민법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소멸에는 대표적으로 변제, 면제, 상계, 공탁, 혼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제는 실제로 돈을 갚는 것을 말하고 면제는 채권자가 채권을 면해주는 것,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때에 그것으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소멸 사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제460조 ~ 486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채권 소멸 사유입니다.
2. 공탁(제487조 ~ 491조): 변제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권이 소멸합니다.
3. 상계(제492조 ~ 499조):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4. 경개(제500조 ~ 505조):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해 기존의 채무를 새로운 채무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 채권은 소멸합니다.
5. 면제(제506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함으로써 채권이 소멸합니다.
6. 혼동(제507조):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채권은 소멸합니다.
7. 소멸시효(제162조 이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채무의 내용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는 사유(종료기한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등)들이 있습니다.
채권은 다양한 원인으로 소멸되는데,
변제나 상계 등이나,
아래와 같은 채권의 혼동
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외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