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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부패소후 통장압류해지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가압류된 통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에 대한 가압류는 판결 확정 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패소 판결 후 해당 통장에 판결금을 입금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판결금 지급 후에도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먼저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또는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결금을 모두 납부했음을 소명하는 서류(입금증, 영수증 등)를 제출하고, 나머지 예금에 대한 압류 취소를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압류 해제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이를 근거로 은행에 나머지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만약 채권자가 과도하게 압류를 남발하거나 압류 해제에 비협조적이라면 채무자는 압류 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부당 압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한편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통상 판결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라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 절차는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다른 채무가 있거나 추가 집행 사유가 있다면 유체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적극적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재산을 주장하고 필요 시 법적 구제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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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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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요구는 경찰만 할수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무와 무관하게 구의원이 일반 시민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분증에 포함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은 공무원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구의원이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개인의 동의 없이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한편, 일반인 사이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인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같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면, 폭행, 협박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구의원은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민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사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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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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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작성한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한글 파일로 작성하고 컴퓨터에 보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자문서법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대신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됩니다. 한글로 작성한 계약서 파일을 PDF로 변환한 뒤 고객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서 특성상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면 안 되므로, 고객에게 전달할 때는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한글 파일 자체를 주기보다는 PDF 같은 고정 형식으로 변환해서 제공하는 게 안전합니다.계약서 보관도 중요한데, 단순히 컴퓨터에 저장해 두는 것보다는 외장하드나 클라우드 같은 별도 공간에 백업해 두면, 컴퓨터 고장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분실 위험을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어떤 방식이 고객과 피티샵에 가장 효율적일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관리가 수월해지고 문서 보안도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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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입건과 검찰에 송치는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속, 입건, 송치는 모두 형사절차상의 용어이지만, 각각 다른 단계와 의미를 가지고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입건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를 특정하여 피의자로 조사하기 시작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즉,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피의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입건 자체로 범죄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송치는 수사기관(주로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독자적으로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게 됩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며, 일정 기간 구치소에 수감됩니다.이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범죄 발생) → 입건(수사 개시) → 송치(검찰로 사건 이관) → 기소 여부 결정 → 구속 여부 결정 → 재판 → 판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죄질이 가볍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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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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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위치추적을 상대방 동의 없이 하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그럼 허용이 가능한 상황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의 위치정보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위법할 소지가 높습니다. 설령 증거 확보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치추적을 허용하는 경우, 범죄 수사, 재난 대응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어 위치 파악이 필요한 경우, 8세 미만 아동, 치매 환자, 정신장애인 등 스스로 위치 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의 보호자가 위치 추적에 동의한 경우, 본인 동의 하에 휴대전화의 위치기반서비스(길 안내, 주변 정보 검색 등)를 제공받는 경우 등이 예외에 해당합니다.위치정보법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2018. 4. 17.>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4. 17.>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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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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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나요? 그러면 다시 가압류를 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고 한다)에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3년 내 소를 제기하지 못해 가압류 효력이 상실되면, 재차 가압류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보전의 필요성, 피보전권리의 존재 등 가압류 요건을 다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3년이 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행법원은 재신청한 가압류에 대해서 보전처분의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강제집행을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 채권 만족을 담보하진 않습니다. 3년의 시간적 제약이 있는 만큼 신속한 본안 소송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해 장기 체납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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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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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이 기각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파산제도는 과중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빚을 면탈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법원은 파산신청이 남용되거나 부적절한 경우 파산 선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심문 과정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발견되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를 작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채무자의 태도나 행실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파산 선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요구나 질문에 협조하지 않거나, 재산 및 거래 내역 등을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합니다.채무자에게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파산 대신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등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면서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채무자가 파산제도를 남용하거나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은 기각됩니다. 단기간에 다액의 빚을 내어 과소비하거나, 파산 직전에 고가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입니다.파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파산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제도 악용 혐의를 제기하고 이를 소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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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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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 소음으로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관할 구청의 환경과나 생활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거지역의 공사장은 주간 65데시벨(㏈) 이하·야간 50㏈ 이하의 소음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생활소음이 규제 기준을 초과하면 작업시간 조정, 해당 행위 중지, 방음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치 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했더라도 규제 기준을 또다시 초과하면 공사 중지나 폐쇄 명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사 중지나 폐쇄 명령 등을 위반하는 등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만 형사 고발을 거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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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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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싸움이 났는데 고소당했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의 친구가 미성년자와 몸싸움을 하였다면, 설령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했더라도 과도한 대응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거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주장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했고, 이미 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과정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여부, 폭행의 정도, 미성년자 음주 관련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고소 취지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울러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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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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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주소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청구인이 작성한 소송장을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는 소송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당사자가 소송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것입니다.질문자님의 주소를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규정되어 있는 ‘송달영수인 신고’ 제도를 통해서 송달을 대신 받을 주소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송달장소를 대부분 변호사가 소속된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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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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