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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잉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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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작성한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제가 피티 샵 운영 중인데


종이로 계약서 쓰는게 대부분인데


컴퓨터로 한글파일로 작성해서 보관하거 고객이 원하면 주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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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계약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파일형태라면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컴퓨터로 작성한 것 역시 계약서를 인정될 수 있으나 서로의 서명 날인이 없다면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다투는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라면 계약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할 것인데 서명을 받을 수 있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컴퓨터로 작성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다만 이에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증거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한글 파일로 작성하고 컴퓨터에 보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자문서법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대신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됩니다.

      한글로 작성한 계약서 파일을 PDF로 변환한 뒤 고객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특성상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면 안 되므로, 고객에게 전달할 때는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한글 파일 자체를 주기보다는 PDF 같은 고정 형식으로 변환해서 제공하는 게 안전합니다.

      계약서 보관도 중요한데, 단순히 컴퓨터에 저장해 두는 것보다는 외장하드나 클라우드 같은 별도 공간에 백업해 두면, 컴퓨터 고장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분실 위험을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고객과 피티샵에 가장 효율적일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관리가 수월해지고 문서 보안도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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