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로 작성한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제가 피티 샵 운영 중인데
종이로 계약서 쓰는게 대부분인데
컴퓨터로 한글파일로 작성해서 보관하거 고객이 원하면 주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계약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파일형태라면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컴퓨터로 작성한 것 역시 계약서를 인정될 수 있으나 서로의 서명 날인이 없다면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다투는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라면 계약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할 것인데 서명을 받을 수 있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컴퓨터로 작성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다만 이에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증거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한글 파일로 작성하고 컴퓨터에 보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자문서법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대신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됩니다.
한글로 작성한 계약서 파일을 PDF로 변환한 뒤 고객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특성상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면 안 되므로, 고객에게 전달할 때는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한글 파일 자체를 주기보다는 PDF 같은 고정 형식으로 변환해서 제공하는 게 안전합니다.
계약서 보관도 중요한데, 단순히 컴퓨터에 저장해 두는 것보다는 외장하드나 클라우드 같은 별도 공간에 백업해 두면, 컴퓨터 고장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분실 위험을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고객과 피티샵에 가장 효율적일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관리가 수월해지고 문서 보안도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