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례약서 작성양식.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썼던 계약서가있는데 수정할게생겨서 다시작성하러고합니다

펜으로 적성했었는데 컴퓨터로 타자로 작성해도 문제개안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인쇄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고, 만약 인쇄된 것에 부기하여 수정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수정 부분에 별도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동의의사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면 컴퓨터가 아니라 당사자가 자필로 수정할 부분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나 기명날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쌍방 합의로 기존 계약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할 경우 컴퓨터로 타자를 작성하셔도 괜찮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