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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발발이195
꾸준한발발이19524.04.08

미성년자와 싸움이 났는데 고소당했었어요

3명이서 술먹고 나왔는데 여자 두명이 싸우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시비가 붙었고 여성 한명이 제친구 한명을 뺨을 때렸고 거기서 몸싸움이 일어났어요 제친구 한명이랑 몸싸움이 났고 저와 뺨맞은 한명은 말리고 있었고 경찰이 와서 조사 받았고 ( 경찰은 저랑 맞은 친구가 말리는 현장도 보았습니다)먼저 때린 그 두명이 미성년자이고 이미 소년원까지 다녀온 상태라합니다 근데 그 미성년자가 저희3명을 고소를 했는데 어떡해 해야하나요? (그 미성년자가 3:1로 맞았다 우기고 있는 상태입니다)저희는 이미 그 두명이 술먹어 미성년자인줄 몰랐고 먼저 시비룰 걸고 먼저 폭행을 가했는데 저희가 처벌이나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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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 것과 별개로 폭행을 행사하였다면 각자 폭행죄가 문제되고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합의 및 처벌 불원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건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측도 고소를 하셔서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의 친구가 미성년자와 몸싸움을 하였다면, 설령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했더라도 과도한 대응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거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주장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했고, 이미 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과정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여부, 폭행의 정도, 미성년자 음주 관련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고소 취지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