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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시 활용 가능한 금융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발도상국 진출 시에는 수출보험공사나 무역보험공사의 결제위험 보장 상품을 활용해 대금 회수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수출바우처나 정책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국제기구의 공동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은행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용장 발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제3국 은행을 통한 결제 구조를 설계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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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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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국은 고나세 더올리면서 경기진작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이 고율 관세로 수입 장벽을 높이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은 단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관세 인상 품목과 겹치는 산업은 직접 타격이 예상됩니다. 반면 ai·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투자 확대는 부품소재기술 협력 기회를 넓힐 수 있어, 관련 분야 기업에는 진출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산업별로 리스크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세부 품목별 영향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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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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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와 미국 관세 협상 변화가 우리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스위스가 미국과의 협상안을 조정해 고율관세를 피하게 되면, 해당 품목에서 스위스산이 경쟁 우위를 확보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점유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관세 차이가 가격 경쟁력에 직접 연결되는 품목일수록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한미 fta를 통해 상당수 품목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 중복 품목 여부와 시장 내 대체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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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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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이 둔화되는 시기에 인코텀즈 규칙 변경이 실무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ob에서 cif로 전환하면 판매자가 해상운임과 보험을 부담하므로 운송비와 보험료 상승분이 바로 비용에 반영됩니다. 최근 해상운임 변동성이 커서 선적 시점 운임이 계약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고, 보험 조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cif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관리 책임이 확대되므로, 운임보험 조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예상치 못한 할증료나 부대비용까지 반영해 손익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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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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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율 급등으로 기존 계약금까지 재협상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선적이 이미 진행된 물량까지 소급해 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계약 조건과 인코텀즈, 관세 부담 주체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계약서에 가격은 확정되고 관세 인상분은 향후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선적 완료분까지 소급 적용은 합의 없이는 효력이 약합니다. 다만 장기거래나 주요 바이어일 경우 향후 거래 지속을 고려해 일부 조정안을 협상하는 선택도 현실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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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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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정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출시 달라진 관세율과 실무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7월 합의로 자동차는 새 관세체계가 적용되고, 반도체는 고율 검토가 이어져 증빙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HS코드는 부품세번KIT 여부까지 사전확정하고, 원산지확인서, BOM, 공정도, RVC표를 인보이스, 라벨과 일치시키는게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부품 국산비중, 안전인증 동시 점검, 반도체는 웨이퍼 산지공정단계 증빙과 예외신청 트래커 운영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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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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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 정기검사와 불법 외환 단속 강화가 무역 업무에 주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 관세청의 외국환 정기검사AML 단속 강화로 결제송금서류의 진정성, 거래목적 적정성, 자금 경로 입증이 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계약–인보이스–BL–통관신고–송금내역의 일치 확인, 수취인 실체확인, 환차손 처리내역, 제3자 대금스플릿 결제 여부, 고가저가 경보 사유를 선적 전 체크리스트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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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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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긴급 관세 부과 시 기업이 고관세 품목을 신속히 식별하고 대응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대미대중 상호관세가 수시로 바뀌니 HS코드 마스터를 정비하고 USTR·CBP 공지와 HTS 개정표를 매일 크롤링해 알림 받는 체계를 두시죠. ERP에 관세엔진을 붙여 시뮬레이션, 경고, 예외신청유예만료 트래커를 돌리면 고관세 위험이 즉시 보입니다. 선적 전 체크리스트, 대체원산 검토, 가격조건 재협상 트리거까지 자동화하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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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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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요국(미국eu·일본 등)과의 무역 협정 체결로 관세율 및 통관 절차가 어떻게 바뀌었으며, hs코드 관리와 전자서류 준비 시 유의할 실무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올해는 미EU·일 모두 통관이 전자화위험평가 중심으로 더 조여졌습니다. 미국은 301 관세 조정과 면제이력 점검이 늘었고, EU는 ICS2·CBAM 자료요구가 강화됐습니다. 일본은 RCEP 원산지 간소화가 체감됩니다. 실무는 HS코드 사전확정, 원산지 기준표제조공정도 동시 보관, e-원산지전자서류로 일치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한미 FTA는 인증수출자사후검증 대비, APEC은 eCO 활용으로 통관지연을 줄이는 쪽이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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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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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서류는 법적ㅇ로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서류는 세관 검증이나 분쟁 대응을 위해 법정 보관기간 동안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전자보관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입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5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통관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후심사나 과세처분에 대비해 기간을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보관 시에는 원본성과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고, 검색출력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높은 건은 5년 이후에도 보관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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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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