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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때 수입신고를 물건입고 할 때쯤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기는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반입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후(반입후) 신고'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시기는 수입자의 선택적으로 이루어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1월 말에 입항하여 1월에 신고를 할 지 2월에 신고를 할 지 또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나 이러한 경우에는 정산(마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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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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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이 통관에서 멈쳤는데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은 통관 계약을 체결하고, 통관 수수료 등을 지불하기에 통관 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바로 공유가 이루어지나, 개인의 해외직구의 경우 사업자통관과 통관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이가 있으며, 수 많은 개개인을 모두 챙길 수가 없어서 통관보류에 대한 내용을 바로 공유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아기 장난감의 경우 수입 시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통관보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수취인 명의 불일치 등에 의해 통관보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통관 보류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통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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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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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외 여행을 처음해봅니다 면세개념을 이해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외국을 여행목적으로 잠시 다녀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부가세를 납부하면서 물품을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Tax Free를 통해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실 수 있으며, 말씀하신대로 편의점 과자 사듯 사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동전파스와 같이 구매하신 물품에 대해 출국 시 세금을 내실 필요 없으며, 출국금지 물품도 아닙니다.단순히 우리나라로 다시 입국하시는 경우 여행자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을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여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 자진신고만 진행하시면 되며, 술, 주류, 향수는 별도 면세규정으로 적용되는 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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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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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에게 연락이 안되고 담당 관세사는 몰라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목록통관은 포워더 측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수출입신고를 받는 세관에 연락을 취하셔도 신고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결국 포워더에 연락이 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취인상의 불일치로 인해 통관이 보류되어 연락이 오는 경우 사업자통관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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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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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처럼 해외배송할때 무배가 어떻게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물품 판매 시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무료배송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무료배송인 경우에는 배송비가 이미 물품가격에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무료배송이라 되어 있어도 다른 방향에서 비용을 매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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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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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무역수지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무역외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상품의 수출입거래로 발생되는 국제수지를 말합니다. 보다 쉽게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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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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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 포워더 업체와 연락이 안될때 해당 통관세관장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세관은 수출입신고를 받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 후 관세를 징수하는 기관으로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기 위해 세관에 연락한다고 해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신고를 하는 관세사 또는 포워더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선적서류를 미리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거래하는 관세사 또는 아무 관세사 측에 전달하시어 개인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요청 하시면 되며, 선적서류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장 번호(b/l번호)를 수시로 조회하여 화물의 위치를 파악한 뒤 미리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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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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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가 연락을 안받으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세관은 수출입신고를 받고 해당 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검토 후 관세를 징수하는 기관으로 사업자 통관을 위하여 세관에 연락한다고 하여 사업자 통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관세사 또는 포워더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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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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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시 술 담배 반입 가능?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여행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비거주자의 경우 미화 100불 까지 면세가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750ml이하의 술 1병, 150ml이하의 향수 1병, 200개비 이하의 담배(잎담배는 100개비)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따라서 1번의 경우 캐리어에 가져가셔도 무방하며, 2번의 경우 상기 면세범위를 초과해서 가져간 것이라면 자진신고 및 세액 납부 후에 반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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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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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로 물건 구매시 FTA혜택을 받기 위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할 때 FTA 혜택(FTA 협정관세)을 받기 위해서는 적용하려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원산지가 베트남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베트남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며 이 경우 각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을 물품이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FTA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금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예를들어 한-베트남 FTA의 경우 FOB 금액 기준 600불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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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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