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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중에 임시억류라고 조회가되는데 이건뭐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통관보류로 보여집니다. 통관보류의 경우에는 관세법상 수입신고서상 기재사항이 보완이 필요하거나(ex-통관고유부호 오류 등)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나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나 추가 제출서류등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유 파악을 위해서는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관세사 측에 문의하시어 확인 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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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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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장 거래처와 입금 거래처가 다른게 문제 될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계약서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나 문의주신 상황에 한정하여 보았을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제3자 지급 등(수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5천불 미만의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점과 사후신고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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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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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택스리펀을 받을 때, 체크카드로는 세금 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택스리펀을 받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 또는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로 받는 경우 체크카드로도 가능합니다만, VISA가 기재되어 있는 카드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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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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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대리석 테이블 수입하면 관세 얼마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보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식탁을 구성하고 있는 재질 전부에 대한 구성비율을 확인하여야 하나, 대략적으로 상판이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는 자기제 식탁(테이블)로 보아 본다면, 본 물품은 제6914.10-9000호인 기타 자기제의 제품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관세율은 8%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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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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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하게 되었을 때 얼마까지 무관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져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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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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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시 포장단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B/L상 포장단위 표기가 "733package(23plt+201box)"로 되어 있고, Packing List상에도 733 package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수입신고 시 733 package로 신고하여도 문제 없을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포장단위에 대한 문의가 있어도 충분히 소명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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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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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를 통해 구매해서 국내에 유통해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상업적 용도(수입 후 판매)로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아 해당 부호를 통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수입하려는 품목을 정하신 경우에는 해당 품목 수입 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입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 시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반입이 불가하므로 사전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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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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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세금은 얼마부터 내고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져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물품마다 정하여진 관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정된 관세율이 있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통상적인 관세율은 8%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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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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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합산 부과 날짜 간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1. 날짜를 나눠서 200불씩 나눠 결제하려는데, 하루 간격으로만 결제해도 면세적용 되나요?: 합산과세는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지며,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날짜 기준이 구입처인 미국 기준인가요, 한국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미국 날짜로 25,26일에 각각 한건씩 결제해도 한국시간으로 같은 날짜면 관부가세를 물어야 할까요? : 날짜 기준의 경우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다른 날짜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미국 구매금액(물건값+배송비) 외에 배대지 비용은 산입 안되는것 맞나요? : 물품 구매 시 물품가격과 배송비를 납부한 경우 배대지 비용(국제배송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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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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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부대비용만 매출원가에 포함되나요?(중국 제품 수입하여 국내 판매 시)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과세가격과 회계학 관점에서의 매출원가는 다른 개념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매출원가에는 관세, 부가세를 포함하며 관세의 과세가격이자 수입물품의 가격(수입원가)가 매출원가에 포함됩니다. 또한 수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 되는것이 적절해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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