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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은 원래 안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즉,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거나(무급휴일도 가능합니다),일정 금액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무언가를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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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피고소인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허위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해당 허위 신고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허위 신고자가 거짓된 정보를 주변인들에게 알리거나 SNS에 올리는 등의 행위까지 했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니 고소도 가능합니다.또한,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재직중이라면 형사상 무고죄 소지가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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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찍 출근하라고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게 한다면,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근무 시작 5분~10분 전에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를 두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임금 청구도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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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면 받기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임금을 말하며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임금만 해당됩니다.따라서 각종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의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에,이러한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종 수당들을 포함한 것은 평균임금입니다)실무적으로는 보통 시급의 형태로 계산하며 "통상임금: 10,000원/1시간" 등으로 표기합니다.해당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일급이나 주급 월급 형태로 계산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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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미리 얘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해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적법하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해고예고 이후 실제 해고까지 30일간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것이므로 해당 기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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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돌려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닌 것이죠?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취지 자체가 금전보상이라기보다는, 근로자의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것이다보니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연차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있습니다.사용자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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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를 서면 특근수당으로 돈더주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시급 기준으로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포함시켜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혹은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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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무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주말 근무의 경우 8시간 이내에는 50%를 가산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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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도중에 몸이 아파서 병원간거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 도중에 쓰러져서 입원한 경우, 업무 '때문에' 입원까지 하게 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승인 가능성은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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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이 뜸하여 자주 무급휴가를 보내는데 고용보험혜택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유로 인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며, 고용보험과는 무관합니다.사용자에게 휴업수당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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