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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17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얼마 전 뉴스에서 모았는데 육아 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해서 탈락을 했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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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집·채용, 임금·임금 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내지 제11조).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근 직원이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게 중앙노동위원회가 남녀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 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했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하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제3항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에 의하며 근로자는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승진누락이 된 경우임이 입증될 수 있다면 이는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노동청 등에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켰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