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귀 후 같은 업무 대신 낮은 평가나 승진 배제가 반복될 경우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이후 복귀 시, 눈에 보이는 인사상 불이익이지만 직접 증명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사자료나 메일, 녹취 등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증거를 모으고 대응을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가나 승진배제가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만 이루어진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에 대한 본인의
녹취나 진술서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될 수 있습니다
성과를 비교하여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기준 자체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증명에 관한 수단은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인사평가 자료, 메일, 녹취, 메진저 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인사 자료 및 객관적 지표 확보
휴직 전후의 고과 변화를 시계열로 정리하십시오. 휴직 전에는 우수했으나 복귀 후 갑자기 하락했다면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본인과 입사 동기 또는 유사 직무 수행자의 승진 현황, 고과 분포를 파악하십시오. (사내 게시판, 조직도 변경 이력 등 활용)
본인이 달성한 수치적 성과(매출, 보고서 채택 건수 등)를 백업해 두어, 낮은 고과가 '업무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님을 반박해야 합니다.
2. 소통 기록 (메일, 메신저, 녹취)
인사권자(팀장, 인사팀)와의 면담 시 반드시 녹음하십시오. 휴직 다녀와서 어쩔 수 없다, 공백기가 있어서 이번엔 양보해라 등의 발언은 결정적 증거입니다.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합법입니다.)
복귀 후 주요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거나 단순 업무만 부여받은 상황을 메일이나 메신저 캡처로 남겨두십시오.
3. 사내 규정 확보
승진 기준, 고과 산정 방식이 명시된 규정을 확보하여 회사가 스스로 정한 룰을 어겼는지 확인하십시오.
제언
인사고과나 승진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인사발령장 등을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