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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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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불이익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육아후직 후 복직 시 불이익이 생긴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부당하다는 것도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벌을 받는다면 누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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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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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후직 후 복직 시 불이익이 생긴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노동청 신고대상이빈다.

    부당하다는 것도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직무와 완전히 별개 직무 부여

    복직이후 승급 승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누락되는 사정

    처벌을 받는다면 누가 받나요?

    사업주가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령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인사조치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령의 수규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이므로 처벌 대상 또한 사용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면 이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가 육아휴직에서 북귀한 후 종전과 같이 동일한 업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과는 무관한 전혀 다른 성질의 업무를 부여하거나 또는 임금이 감소되는 직무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3. 만일 사용자가 상기와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가 관련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