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불이익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육아후직 후 복직 시 불이익이 생긴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부당하다는 것도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벌을 받는다면 누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후직 후 복직 시 불이익이 생긴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노동청 신고대상이빈다.
부당하다는 것도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직무와 완전히 별개 직무 부여
복직이후 승급 승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누락되는 사정
처벌을 받는다면 누가 받나요?
사업주가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령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인사조치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령의 수규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이므로 처벌 대상 또한 사용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면 이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가 육아휴직에서 북귀한 후 종전과 같이 동일한 업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과는 무관한 전혀 다른 성질의 업무를 부여하거나 또는 임금이 감소되는 직무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3. 만일 사용자가 상기와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가 관련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