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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관련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인원 부족을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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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해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고용노동청 진정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회사는 반드시 복직시켜야 하며 기존의 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로 복귀를 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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