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복직거부는 불법아닌가요?
아는지인이 중소기업 다니는데 육아휴직을 쓰고 다시 복직하려는데 회사에서 자리가 없다고 거절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회사가 복직을 거부할수 잇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 위반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이 종료하면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면 동일 임금 수준의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가 없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고 퇴사처리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육아휴직 종료 후 해고해도 근로자가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고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복직시킬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경우 대부분 권고사직을 요청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해도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며 해고입니다.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다는 녹취나 문자 등을
준비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