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용이 승진이나 인사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사용이 승진이나 인사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현행 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 성과평가,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직장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업무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승진 시기나 평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법적으로 어떤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승진 누락, 강등, 임금 삭감, 정직 등 근로자에게 신분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승진 소요기간이나 승급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형식적인 직급은 유지하되 업무의 내용이나 권한 및 책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낮은 직무로 배치하는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평가 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이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여 승진에서 배제하는 행위 역시 불리한 처우로 간주될 소지가 큽니다.

    만약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불합리한 인사평가를 받았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임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이익 처분이 인사발령이나 징계의 형태로 나타났다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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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절대 근로자에게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 업무 평가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고

    2)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경력 + 재직기간 + 퇴직금 등에서도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외형상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4)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현실적으로 처벌하거나 개선시키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승진에서 배제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불이익이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기업의 평가 기준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승진 소요 연수에서 제외되는 등 보이지 않는 관행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중인 것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평등권 침해 및 성차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승진에서 배제하는 직접적인 행위는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우 휴직 중의 평가결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 명백히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 위반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 대한 금지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사평가 결과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낮은 평가를 주어 임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