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의날 근무시 발생되는 추가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정상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8시간 이하 150%, 8시간 이상 20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데요.이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에 대해 100%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하루 더 출근한 것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0
0
야간수당 안챙겨주면 어디에 얘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단 야간근로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사용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0
0
퇴직금 산정할때 무조건 1년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단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이후부터는 일 단위로 비례해서 정산하여야 합니다. (1년단위가 아닙니다)즉, 1년 11개월28일을 일했다면 정확히 2년 근무한 것과 퇴직금 액수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0
0
법적으로 정해놓은 부의금, 축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부의금이나 축의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준도 없습니다.2.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그러한 지급기준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회사마다 금액이나 기준이 다른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0
0
퇴직서 양식에 이런 항목을 꼭 넣을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서 양식이 법정 양식은 아니므로, 사업장마다 혹은 근로자마다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의 의사표시가 명확한지 여부입니다.2. 임금/퇴직금 지급 합의일의 경우 금품청산 의무(퇴직후 14일 이내) 때문에 정하는 것인데,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합의는 유효합니다.3. 1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자유양식의 사직원 제출도 퇴직(사직)의 의사표시만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면 효력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0
0
의무연차 관련하여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그 취지상 근로자의 여가생활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의무연차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 사용자가 금전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0
0
단기알바 당일 해고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첫 날에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사유, 절차, 양정 등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봐야 판단 가능합니다.2. 3일 단기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좋습니다.3. 수습기간으로 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도 짧을 뿐더러 수습이라고 해서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4. 면접이나 이력서를 최대한 잘 검증하고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0
0
회사측에서 실수로 퇴직금 과지급.. 반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단기 직원'의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이 정규직과 유사한 근로계약조건(근로시간, 근로내용 등)으로 계약하여 일한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해당 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해당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500만원 더 지급된 것이라면 반환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0
0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한기본 조건인 180 일 이상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8개월 중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이 포함된 출근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0
0
계약직, 인턴이 정규직과 어떤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인턴과 정규직 간 월급, 연봉, 복지, 세금 등에서 차이를 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업무의 차이에 따라 급여나 복지에서 차이를 둘 뿐입니다.(이때 업무 수행 내용은 유사하거나 동일한데도 단순히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보다 낮은 급여를 주면 기간제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참고로 계약직이나 인턴, 정규직의 구분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해당 구분은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단지 근로계약기간에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릅니다)'와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인턴, 기간제, 비정규직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로 구분될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0
0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