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중 상여 지급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1년에 총 4번의 상여를 지급합니다.
이번에 여름휴가전 상여를 지급하는데 특이사항이 있어서 법적 기준이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1. 외국인 중에 2달간 무급휴가로 본국에 있는 분이 계시는데 상여 지급에 있어 공백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외국인 중에 유급휴가 중인 분도 있는데 상여 지급에 있어 공백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1년에 총 4번의 상여를 지급합니다.
이번에 여름휴가전 상여를 지급하는데 특이사항이 있어서 법적 기준이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1. 외국인 중에 2달간 무급휴가로 본국에 있는 분이 계시는데 상여 지급에 있어 공백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외국인 중에 유급휴가 중인 분도 있는데 상여 지급에 있어 공백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