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중 상여 지급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1년에 총 4번의 상여를 지급합니다.
이번에 여름휴가전 상여를 지급하는데 특이사항이 있어서 법적 기준이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1. 외국인 중에 2달간 무급휴가로 본국에 있는 분이 계시는데 상여 지급에 있어 공백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외국인 중에 유급휴가 중인 분도 있는데 상여 지급에 있어 공백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산정 기간 중 휴가기간이 있는 경우의 처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그 자체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급휴가 또는 유급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지 여부는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 자에게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 중인 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 지급 기준에 장기휴가자도 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2. 이 부분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의 내규에 따르는 것입니다.
회사 규칙으로 정하여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마다 정하는 것이므로 여기 물어봐도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상 상여금 지급요건에 일정
출근율을 충족해야 상여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없다면 일부 공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셔야 합니다.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관련 근거나 기준이 없다면, 무급 휴가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