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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5일 저녁에 하루4시간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목요일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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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관련 문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무급’ 병가를 사용했을 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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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15일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자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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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몇%지급?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감액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이 그냥 임금만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기재된 임금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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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픈 상황인데 상사의 강요로 일하다 병이 악화된경우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업무 수행 때문에 질병이 악화된 경우 산재 인정 될 수 있습니다.먼저 진단서를 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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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말에 워크샵을 가는데요. 워크샵의 경우엔 근무수당에서 제외되나요?
워크샵을 불참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고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한다면, 사실상 근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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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사용시, 퇴사시 급여공제 가능여부 문의
급여 지급의 4대 원칙에 의하면 전액 지급을 하여야 하나, 그 금액이 크지 않고 근로자 또한 동의한다면(동의서를 받고)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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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고 퇴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단순히 다른 곳 취업했다고 하고 퇴사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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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회사에서 1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퇴직금은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퇴사 후 3년이 초과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는 만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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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려면 얼마동안 근무해야하나요?
1.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2. 단절기간이 짧아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은 다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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