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없이 그냥 해고 당했는데요
서면없이 그냥 다음주 금요일까지만 나와요 라고 하고 오늘 얘기 했는데 너무 화가나서 그냥 내일부터 출근 안할려고 하는데 저한테 큰피해가 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피해를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만 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경우, 해고가 정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는 경우 손해액은 없겠으나, 선생님의 무단결근퇴사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가 아니라 퇴사에 대한 불이익 여부를 묻는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회사에서 해고일자를 통보하여 해고하였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다음날
부터 안나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서면없이 그냥 다음주 금요일까지만 나와요 라고 하고 오늘 얘기 했는데 너무 화가나서 그냥 내일부터 출근 안할려고 하는데 저한테 큰피해가 올까요??
->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기 보다는,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해고예고의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서면없이 다음주 금요일까지만 나와요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에 따르지 않겠다고 의사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라고 한다면 추후 부당핵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자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무단 결근에 따른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은 날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는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사할 의향이 있어 부당해고를 다투지 않을 것이라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로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통지 이후 무단 결근이 이루어진다면 사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