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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실업급여 금액에 관해 궁금합니다

연봉제인데 월 급여는 들쑥날쑥한데

실업급여가 직전 3개월 급여평균인데

세무서에 신고된 연봉을 기준으로 책정하나요?
아니면 급여이체내역 기준으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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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2.12.25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직전 3개월에 대한 급여 내용을 기입하여야 하고, 해당 급여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급여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데

    (신고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하는 세전임금),

    그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60120원을 넘지 않으면,

    하한액인 60,120원을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120원*소정급여일수를 구직급여(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내년 2023년은 최저시급이 9620원이 되어서,

    9620원*8시간*0.8배가 하한액이 됩니다.

    6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인건비 신고를 허위로 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인건비로 신고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제 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급여이체내역에 찍힌 세후기준이 아닌 세전기준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연봉이나 급여이체 내역이 아니라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것인데(평균임금),

    구체적인 금액 및 수급기간 등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국가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나, 실제 금액 기준을 주장하여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받은 임금의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은 하한액을 받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