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9시간 일하는데 30분 휴식 문제 없나요?
하루에 9시간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식시간은 9시간 중에서 30분을 주는데 나머지 8시간30분 일을 합니다.
이때 일하는 시간에 비해 휴식시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씩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총 9시간근로를 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9시간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식시간은 9시간 중에서 30분을 주는데 나머지 8시간30분 일을 합니다.
이때 일하는 시간에 비해 휴식시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하겠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해야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있습니다.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9시간이라면,
근무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즉, 8시간 근로시간 + 1시간 휴게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아래 법조문을 사용자(사장)에게 제시하고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9시간인 경우 8시간은 근로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설정을 해야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3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은 30분이 더 부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연달아서 1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30분의 추가적인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 사업주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9시간동안 사업장에 있는데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30분의 추가 휴게시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만약 1시간의 점심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참고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1시간 이상은 근로시간 도중에 쉬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가산하여 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속시간이 9시간이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