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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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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보건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생리휴가나 보건휴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유급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즉, 무급으로 해도 되나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상에서 유급을 보장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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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을 연속적으로 하는 사장 임금 문제
사장의 폭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문제와는 별개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임금 청구해보시고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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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권고사직 이라는 것의 실질이 중요합니다.회사가 실제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만 한 것이고, 이에 직원이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그러나 만약 직원의 사직서 등이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위로금은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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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정규직으로전환할때 궁금해요
기재해주신 내용 중 연차, 퇴직금, 4대보험은 시급제 아르바이트나 연봉제 정규직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정규직 전환 이전 기간까지 합산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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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마다 유, 불리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나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취업규칙 변경 시 유불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있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변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어 변경 전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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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 미 동의시 저에게 불이이익 있나요?
연봉계약서는 말 그대로 연봉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계약의 성립이 되지 않고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사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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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계약직 ) 근로계약서 1개월연장시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두 방법 중 어떤 것으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나, 근로계약서는 가급적 정확하게 작성해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으므로 연장기간에 대해서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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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인 3개월은 근로계약 안 써도 무방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알고계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작성해야 하며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당연히 작성해야 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더욱 더 작성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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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도 세금 띠고 명세서에 찍히나요?
일반적으로는 급여 명세서에 세전 급여 총액, 4대보험 공제액, 실제 지급액(세후)이 모두 기재됩니다.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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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는,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도과되면 소멸합니다. 과거에는 각 연차마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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