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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통닭
이쁜통닭22.12.14

벌써 세번째 급여가 하루 이틀 늦어지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관리단속직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건물에 일하는 근로자는 미화, 경비, 시설관리 포함해서 총 3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급여일이 10일인데 벌써 세번째 2, 3일정도 급여일이 늦어지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지..

사실 건물에서 최고는 입주자대표 회장인데 소장님께 회장님한테 말씀좀 드리라고 해도 자기 잘릴까봐 전혀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지..

제가 직접 회장님께 말씀드려도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답답해 죽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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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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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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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금 지급 시기가 근로계약서 상 지급일과 달리 늦어지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2~3일 늦는거라면 직접 사업주에게 서면 등으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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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계속적으로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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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기불원칙에 의해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경우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당연히 요구해야 할 사항이니, 사업장에 시정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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