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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레오파드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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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습을 3달짜 못받고잇습닏...

회사에서 월급을 3달째 못받고잇습니다....일은그만둔상태고요...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늦게받는다는것만 알고잇거든요...아파트 현장에서 전기작업하는 일입니다...도와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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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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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 기간을 지나 3개월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알고 계십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하는것이 가장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