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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와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고용/건강/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도 추후 구직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 가입기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여러가지 사회복지제도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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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환형 인턴 퇴사 통보도 반드시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에게 퇴사 1개월 전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도 손실이 클테니 가능한한 빠르게 퇴사의사를 밝혀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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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교사경우 어느정도 일을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어린이집 보조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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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보험료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와있는 보험료랑 다른데 어디가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는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납부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1년 동안 '기준소득월액'과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각종 수당 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공단에 신고된 금액은 별도로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간 변경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수당 등이 포함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매월 다른 금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매년 4월경 이루어지는 연말정산을 통해 보정(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냅니다)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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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용직 일용직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구분은 고용보험 적용과정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때문에 있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용직이나 일용직 등의 형태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법 적용의 차이를 두고 있을 뿐이며, 그 외에는 상용직/일용직 명칭만으로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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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못받은 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에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및 근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출퇴근 내역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018. 10. 부터 2020. 8.까지 계속근무하셨다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따라서 먼저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하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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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을 잘못해서 돈을 더 넣어줬는데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단순 실수로 연차수당 등을 과지급한 경우, 돌려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그러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사의 단순 실수가 맞다면 해당 과지급 금액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줘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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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무급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별도로 취업규칙에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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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구체적 근로계약 내용 및 사업장 상황 등을 알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굳이 6개월로 끊어서 계약서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20.3.1.부터 21.12.1. 까지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21.12.1 퇴사가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아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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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의심 인격모독으로 인한 해고사유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징계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직원의 근무태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구체적 행위에 대해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고, 견책이나 감봉 등의 징계를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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