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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합의서 또는 협의서 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노사관계 합의서 또는 협의서'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2년이며,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기존의 단체협약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약정이 있다면, 기존의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업장과 노동조합이 동일하다면 사측 대표가 교체되었다고 해도 기존의 단체협약이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관계법령]노동조합법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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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면서(주15시간 이상 근무) (3)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불이익을 입지는 않습니다.다만 법적 다툼 발생시 근로계약 체결시기나 근무시간, 급여 등 구체적인 내용을 증명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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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에 의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이하 법 조문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관련법령]기간제법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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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시간이 12시부터 21시까지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이므로 별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오후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 발생하므로, 오후9시까지만 일한다면 별도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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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평가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있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그 정당성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특히 인사고과를 근거로 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더더욱 그렇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힘든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이하에 몇가지 판례를 인용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자진사직이 아닌 해고라면,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이직일 이전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등)을 갖추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판례]일부 근로자가 그 인사고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사고과라는 제도 자체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하는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인사고과의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의도적으로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남용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인사고과의 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평가항목에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에 좌우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가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2012가단562).감리업무의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공사와의 의견 충돌 및 업무상 마찰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의 독선적이고 비협조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시공사와의 업무처리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참가인의 업무미숙, 근무태만, 기타 비위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인사평정과정에서 드러난 소속 부서장 및 담당임원들의 의견 또한 참가인의 기술적인 업무능력, 전문성 등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대인관계상의 문제로 인하여 잦은 업무상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점, 참가인 또한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신을 설계파트로 전보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참가인에게 별도의 프로젝트를 부여하지 않았던 사정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이 4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인사고과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근무성적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불량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면직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다(2005구합23879).참가인의 근무성과가 다른 직원에 비해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이 처음으로 법무관리시스템 솔루션 판매를 담당하게 되었고, 업무평가 기간이 1년(2회 평가)에 불과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해고되어야 할 정도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조하다거나 거듭 반복하여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014구합10133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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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사업자에 입사하여 아직 5인미만 회사입니다 연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이야기하는 월차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휴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해당 사용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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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법적 권한에 있어 차이가 큽니다.법적으로 보장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해태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 3호). 단체교섭의 결과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계약이며, 불이행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법 제92조 2호).노사협의회도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을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추후 협상 결과를 회사가 지키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처벌등을 할 수 없습니다.이는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에 규정된 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실현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한 단체인데 반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협의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노동자가 모여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열고, 노동조합 규약을 제정한 뒤, 대표자(노동조합 위원장)와 회계감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면 됩니다.[참고법령]노동조합법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근로자참여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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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회사에서 최초계약 시 '1년 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면 정규직 전환도 계약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은 향후 법적 분쟁 및 다툼 발생 시 계약 내용(구체적 권리 의무 당사자 및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법적 분쟁에서는 주장하는 자가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증명책임).참고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관련법령]기간제법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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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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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전 출근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의 참석이 업무를 위한 것이고, 참석 여부를 사실상 선택할 수 없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8시 30분부터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출퇴근시간과 실제 출퇴근시간이 다르다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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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회사말고 근로자인 당사자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도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요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처벌규정은 사용자에게만 있지, 근로자에게는 없습니다.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의 장단이나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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