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도 그만둘때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알바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품 청산 의무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0
0
인수인계를 강요하는데 신고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경우 강제근로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희망할 시 물리적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개인적 사정을 통보하시고 근로계약 종료를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0
0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 해고통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았으므로 해고 예고를 할 의무는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6조 1호), 이와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 절차, 양정을 모두 갖추어야 인정됩니다.해고의 서면통지는 가장 중요한 법적요건이므로 반드시 해주셔야 하고,근무태만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0
0
회사로 부터 퇴사를 권유받고 사직서 안내고 무단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단 결근하여 퇴사처리 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받아두지 못했다면 향후 해고인지 사직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4
0
0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부당 징계로 다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보다 구체적으로는 징계의 사유/양정/절차를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기재해주신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는,-학원의 추가 업무 지시가 정당한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가?)-학원의 업무 지시를 거부할만한 근로자측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가?-업무 지시 외의 다른 사실관계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될만한 사실이 있는가?등이 있겠습니다. 징계 양정이나 절차 등의 사실관계도 자세히 확인해봐야 겠으나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자세한 판단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0
0
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실업인정일 도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고용복지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인정일에서 빠지게 되고 그만큼 구직급여를 적게 받게 됩니다.만약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사실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0
0
연차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4년 7월 1일 입사기준, 25년 6월 24일 오늘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연차는 최대 11개입니다.결근이 2월과 4월에 있었다면, 9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0
0
육아휴직 1년이 끝난 후 권고사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닌 사직의 일종입니다.즉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실제로는 권고사직이 아닌데, 실업급여를 받게 하기 위해 권고사직인 것처럼 처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0
0
8월 이직일 경우 연차관련 신혼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이 법에서 강제하는 최저기준입니다. 기재하신것처럼 8월부터 10월까지는 개근해도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최소 휴가일수는 1일 혹은 2일입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이상의 휴가가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며 연차 선지급/선사용 등이 가능한 사업장이라면 이를 허용해줄 수 있습니다.(재량)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0
0
2025년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관련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5.0
1명 평가
0
0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