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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고슴도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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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날인 필수일까요?

징계의결서에는 참석자들 전원 사인이있는데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참석자 전원 날인이 필수일까요?

꼭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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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만 회의록에서 위원들의 질의 및 문답 등이 중요하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날인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징계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정족수 + 의결정족수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징계의결에 참여한 징계위원은 의결서에 날인을 하여 의결정족수 + 의결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회사를 개최한 사실 및 회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라 참석한 인사위원이 전원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사규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전원 날인을 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전원 날인을 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진건 아니지만 어떤 회의든 회의록에도 당시 참석하였던 위원들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정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양식에 서명 날인 란이 없다면, 참석자 전원 날인이 필수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회의록의 신뢰성이나 유효성, 효력 등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참석자 전원 날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툼 소지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