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날인 필수일까요?
징계의결서에는 참석자들 전원 사인이있는데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참석자 전원 날인이 필수일까요?
꼭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만 회의록에서 위원들의 질의 및 문답 등이 중요하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날인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징계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정족수 + 의결정족수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징계의결에 참여한 징계위원은 의결서에 날인을 하여 의결정족수 + 의결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회사를 개최한 사실 및 회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라 참석한 인사위원이 전원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사규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전원 날인을 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전원 날인을 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진건 아니지만 어떤 회의든 회의록에도 당시 참석하였던 위원들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정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양식에 서명 날인 란이 없다면, 참석자 전원 날인이 필수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회의록의 신뢰성이나 유효성, 효력 등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참석자 전원 날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툼 소지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