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궁금해요. 2025 최저 월급
스케줄 근무로 230 받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이고
보통 일요일날 근무를 합니다.
계약서상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최저 209만원에
수당 20 해서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230받습니다.
수당으로 계산 된 거보다 공휴일 일요일 더 일하는데
포괄임금제라 230이 맞다는데
월급 계산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근로계약시 주말 포함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그냥 근로일에 불과합니다.(평일이 휴일이 됨)
따라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으로 위 금액이 설정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기타 수당이 식대 20만원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고 연장근로수당 등 별도 수당이면 209만원이 기본급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6,270원 적게 지급한 것이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즉, 스케줄 근무하더라도 1주 몇 일 근무하는지 또는 근무 패턴을 알아야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급여산정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시간 이상으로 실제 근무를 더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몇 시간을 더 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금액 계산은 유료 상담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