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반듯한벌새40
반듯한벌새40

최저임금 궁금해요. 2025 최저 월급

스케줄 근무로 230 받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이고

보통 일요일날 근무를 합니다.

계약서상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최저 209만원에

수당 20 해서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230받습니다.

수당으로 계산 된 거보다 공휴일 일요일 더 일하는데

포괄임금제라 230이 맞다는데

월급 계산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근로계약시 주말 포함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그냥 근로일에 불과합니다.(평일이 휴일이 됨)

    따라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으로 위 금액이 설정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기타 수당이 식대 20만원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고 연장근로수당 등 별도 수당이면 209만원이 기본급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6,270원 적게 지급한 것이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즉, 스케줄 근무하더라도 1주 몇 일 근무하는지 또는 근무 패턴을 알아야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급여산정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시간 이상으로 실제 근무를 더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몇 시간을 더 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금액 계산은 유료 상담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