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우선 주 5일 일근무 8시간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제 계산이 맞나 봐주세요
통상임금 계산 기본급 230입니다.
(230 ÷ 209= 11,004원)
올해부터 8시간중 야간근무가 2시간 포함되었습니다.
그럼 근로자 부족으로 휴일 2회 반납하고 출근 중인데 그럼 휴일 근로 수당은
11,004×(8×1.5+2×0.5)=
143,052원 되는게 맞나요?
현재 그냥 추가근무수당을 8만원으로 퉁쳐서 받고 있는데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또 야간수당 11,004× 2×0.5 =11,004 원을 출근일 만큼 곱해서 청구해도 될까요?
근무시간에 야간근무가 22시~24시 들어 있는데 야간수당을 안주네요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도 쓰자는 말을 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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