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 괴롭힘관련 판례는 어디서보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원의 판례 및 노동위원회의 판정례는 아직까지 많지 않지만,아래 사이트 들에서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https://casenote.krhttps://www.elabor.co.kr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13
0
0
5인미만 사업장에 직원교용시 4대보험 적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해야 하며, 4대보험 또한 가입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는 '소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임금'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cpla_dj/223493154604또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년간 사용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0
0
임원보수계약 기간을 1월 1일~부터가 아닌 1월 중순에서 다음해 1월 중순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원보수계약기간을 반드시 회계연도 기준과 동일하게 맞출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1월 중순에서 다음해 1월 중순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임원 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연봉계약기간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5.0
1명 평가
0
0
개인 연차 경조사 포함인가요? (+근로 계약서 작성시 육아 휴직 내용 안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를 별도로 지급할지, 혹은 지급하지 않고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지 여부는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가 법정 휴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사용 요건만 충족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2
4.0
1명 평가
0
0
직장인 연차 월차 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1년 이상 근로자라면 1년간의 단위기간이 지나고 나서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24년 5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5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모두 사용한 상태라면 24년 5월부터 25년 5월까지 근무 후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2
0
0
직원 추가근로 시 돈을 무조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려면 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노무수령거부(연장근로금지)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즉,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인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까지 포함하여 1주일에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한달기준이면 30일은 되지 않으나, 대략 24일 내외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0
0
근로계약 종료로인한 연차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이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하겠지만,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즉 366일 이상 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 혹은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0
0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 징계사유가 없다거나, 징계의 정도가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2
0
0
직장다니며 수술로 병원에 입원하면 휴가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몸이 안좋아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 보장되는 법적인 휴가는 없습니다.병가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 및 지급하는 경우 무급/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디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재량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2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