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신청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부 당했을때 대처방법은?
정규직 4대보험 6개월이상 재직중입니다.
육아휴직신청서를 대표한테 5/30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후 그 주가 월급날이었는데, 하루 늦게 준다길래
대표한테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재촉을 드렸습니다.
그 재촉이 기분이 나빴는지 육아휴직신청을 미루고있고 안해주려는 심보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로써는 너무 황당하고 개인적인 알량한 감정으로인해 제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어떻게 보호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못하게 하면 노동청 신고를 하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또는 통화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신청과
회사의 답변에 대해 증거를 남겨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신청을 받고도 14일 이내(일반적인 상황) 허용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4대 보험 가입 후 6개월 이상 재직 중이시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사용자의 감정적인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승인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신청 사실과 사유, 사용자 반응 등을 서면 또는 문자·이메일 등으로 정리해 두시고, 계속해서 승인 처리를 요구하는 증거를 남기세요. 이후에도 승인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거부 관련 진정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또는 정당한 대리인, 인사팀 등)에 제출하면,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통보를 하는 경우만 거부가 되고, 서면 거부통보 없이 14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승인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최근 개정법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 조용히 14일을 넘기시면 됩니다.
만약, 14일 되기 전에 구두로 안 해준다고 하면 또 조용히 14일을 넘기세요, 구두 거부는 효력이 없습니다.
진짜 서면으로 거부하면 그대로 서면을 들고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100% 형사처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형사처벌 받을래 육아휴직 승인할래 하면 99% 승인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6개월 이상 재직하였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