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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궁금해요

토일 9시간 30분씩 이틀 총 19시간이면 15시간 이상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니 안 준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안 주는 게 맞는지 주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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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토·일요일만 9시간 30분씩, 총 19시간을 근무했다면 주 15시간 요건은 충족됩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총 19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9시간 30분이고 1주일에 2일 일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며 주휴수당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x 16/40 x 8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결근이 없다면 당연히 매주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 있습니다. 안준다면 노무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주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꾸준히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근무라면 일용직으로 해석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일이 적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 즉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 근로시간이 근루계약 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이어야하며,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유소랑은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 이틀 합산하여 19시간을 근무하고 있기는 하나 1일 8시간 기준이므로 주말에서 16시간 근무한다고 보아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1일 8시간 넘어가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