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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사업주 관련 질문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 4대보험 미작성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무도중 물품파손이 있었는데 제 월급에서 제외하고 준다고 하시다가 그냥 다 월급 받긴했는데 제가 이 사업장을 신고한다고 해서 나중에 그 파손가지고 소송할 여지도 있는건가요?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애초에 근로계약서도 안쓰긴 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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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가액이 크지 않으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물품파손의 경위를 비롯한 전후사정까지 확인해봐야하겠으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 도중 일어난 사고라면 설령 해당 물품파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 확률이 높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는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고의중과실로 입힌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배상액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신고 관련 신고와 물품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관련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물품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당초 생각을 바꿔 손해배상금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에 불과할 뿐 그렇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물품판손으로 인해 귀하가 책임질 사항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물품파손이라면 손해배상제기가 가능하긴 합니다.(물론 큰 손해가 아니라면 실제

    소송까지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와는 별도로 지문자님께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에 대한 민사소송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의미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와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지, 근로계약성 작성이 의무인게 아닙니다

    그리고 근무 중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 발생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정비율이 문제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물품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로 해당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가 노동청 진정사건과는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청구 가능성 여부를 논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주의 처벌을 구할 경우 회사 쪽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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