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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사대보험도 안들었어요 퇴직금 받는것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에 퇴직금 청구를 먼저 하셔야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된다면, 근로계약 기간 및 임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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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해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거나,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해야합니다.-근로계약 종료일을 명시한 사직서 혹은 해고통보서를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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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의 퇴근 후 업무연락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1) 지위/관계의 우위성(2)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3)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상급자로서 부하직원의 연락을 무시할 수 있고, 무시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면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오히려 부하직원의 부적절한 연락은 징계 등 인사 조치 대상으로 보입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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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한달에 하나씩 월차가 생기자나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이월 가능하고 6개월 개근 후 그동안 연차를 안 썼다면 7개월 차에 6개를 써도 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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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은 취직인허증이 없다면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지만,15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다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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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휴식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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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설립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입니다.즉 기본적으로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조직하면 되고,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구체적인 노동조합의 요건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7조, 제10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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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술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가산수당의 산정을 위한 '사전적' 개념이며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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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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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제조관리사 약사의 경우 기간제법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의 경우,기간제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지도 않습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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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작성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중요한 건 실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계산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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