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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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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인터넷판매 사업자를 내서 부업을 하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다른 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없는 회사원이 인터넷판매 사업자를 내서 부업을 하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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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하므로 연말정산 만으로 해당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회사에서 확인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부업으로 인한 소득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차이로 인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겸업금지약정이 없다면 단지 부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등을 하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여부를 해당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으며, 겸업금지 규정도 없다면 단순히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해도 일정 소득이하라면 회사에서 알기 힘듭니다

    겸업금지 약정도 없다면, 설사 적발되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질문자님의 사업자를 내어 일을 하는 부분을 알기는 어렵습니다.(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근로소득

    에 대한 부분만 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