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원이 인터넷판매 사업자를 내서 부업을 하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다른 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없는 회사원이 인터넷판매 사업자를 내서 부업을 하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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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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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하므로 연말정산 만으로 해당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회사에서 확인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부업으로 인한 소득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차이로 인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겸업금지약정이 없다면 단지 부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등을 하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여부를 해당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으며, 겸업금지 규정도 없다면 단순히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해도 일정 소득이하라면 회사에서 알기 힘듭니다
겸업금지 약정도 없다면, 설사 적발되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질문자님의 사업자를 내어 일을 하는 부분을 알기는 어렵습니다.(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근로소득
에 대한 부분만 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