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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대체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 선정 절차나 방식,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직접 투표를 하거나, 회의를 통해 선출(회의록 작성)하면 이후에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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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거나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알바) 개인 사업자를 등록해서 하거나 할 때 겸업허가서 (?) 라는 걸 회사에 제출하면 되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겸업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건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약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사내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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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네트제(실수령)는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되는 특이한 제도이며, 일반적으로는 모든 지원금이나 세금 기준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네트제를 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바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실수령액이 190만원이되려면 사업장에서 세전 금액을 그 이상 올려서 주는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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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직장내 괴롭힘에 속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우위성/업무상적정범위초과/정신적피해 등 기본적인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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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쓴 휴가보상비는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금전 보상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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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근무 장소 합의가 되지 않아 해고 혹은 내정취소가 있을 경우 부당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했다면, 근로계약 자체는 체결된 것입니다.사업장 변동에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겠으나,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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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관련해서 근로자가 먼저 원할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사항입니다.따라서 사직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을 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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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계약서 다른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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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정해진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점심시간, 즉 휴게시간이 정해져있다면 그 시간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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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노동청 등에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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