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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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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업 수당은 제 기본급에서 몇프로를 더 주는 건가요?

제가 저번주 부터 인쇄 출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주는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6시 퇴근을 했는데요. 이번주 부터 오후 6시 부터 9시까지 잔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4번 정도 잔업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잔업을 하면 잔업 수당이 기본급 보다 더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잔업은 기본급의 몇프로를 더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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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잔업 등의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통상시급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어,

    통상시급의 1.5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50%가산)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상으로는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네.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1.5배.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기본급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면,

    (기본급+고정수당)/209시간 하면 통상임금(시급)이 계산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