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급 있는 인센티브제에서 야근,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일일 평균 업무량을 못넘겨서 야근 하고 주말 공휴일 출근이 암묵적으로 강요되는 회사인데요
근로계약서에 월 기본급 200만, 중식비 20라고 나와있고
여기에 제수당과 연장, 휴일 근로0시간이 포함되어있다 명시 되어있습니다
기본 근로시간 9-6시
그리고 필요로 하는경우 주12시간 이내 연장 근로 할수 있다고 나왔는데
계산해보니 일주일에 3번은 저녁 8,9시까지 아근하고
공휴일이 붙은 주말에 하루 이틀씩 출근하고
연차나 반차를 쓰는 전날이면 본인 업무 다 끝내야만 집에 갈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189만원을 받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