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급 있는 인센티브제에서 야근,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일일 평균 업무량을 못넘겨서 야근 하고 주말 공휴일 출근이 암묵적으로 강요되는 회사인데요

근로계약서에 월 기본급 200만, 중식비 20라고 나와있고

여기에 제수당과 연장, 휴일 근로0시간이 포함되어있다 명시 되어있습니다

기본 근로시간 9-6시

그리고 필요로 하는경우 주12시간 이내 연장 근로 할수 있다고 나왔는데

계산해보니 일주일에 3번은 저녁 8,9시까지 아근하고

공휴일이 붙은 주말에 하루 이틀씩 출근하고

연차나 반차를 쓰는 전날이면 본인 업무 다 끝내야만 집에 갈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189만원을 받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급여에 연장, 휴일 근로시간이 "0"시간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제 연장, 휴일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는 세전 220만원으로 최저임금을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근과 휴일근로 등을 합산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수당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에도 미달할 듯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20만원이면 포괄임금제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음).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x0.5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x1.5(8시간 초과분은 x2)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연장이나 휴일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회사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지시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문자, 녹취 등)를 잘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퇴사후 한꺼번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