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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제가 골프장 캐디(노무제공자)를 1년 3개월동안 근무한뒤

단기계약직으로 2개월동안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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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년 5개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캐디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3년이상 중단되지 않은 기간 합산함)도 포함하니, 잘 모르시겠으면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