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년 5개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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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