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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명목상 식대로 지급되는 경우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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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가장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합니다.근로계약기간 및 기타 다른 조항 규정들을 검토해봐야 하는데,기본적으로 근로자 분께서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 해고가 아니게 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나 전략 등은 상담 신청을 통해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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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자격수당이 별도의 조건 없이 기본급처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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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바빠서 점심시간에 스스로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따로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승인 등을 받고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에 대한 별도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다만 점심시간에 일을 한 것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업무 과다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 것이라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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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건강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실업급여 등 수당의 지급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결정하고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 등은 근로자분이 직접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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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인데 다음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실제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해당 시간급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즉, 그 부분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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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입사자가 무급휴가 시, 월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법 이상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무급휴가로 인해 ‘개근’을 못한 것이므로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또는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유급휴가시간(반차 등)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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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일입사 7월13일까지근무시 월차일수는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총 2개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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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중 상여 지급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즉,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셔야 합니다.별도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관련 근거나 기준이 없다면, 무급 휴가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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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필요서류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위해서는 잔여 연차 현황을 기재한 촉진서 및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는 통보서를 주셔야 합니다.적법하게 사용 촉진제도가 이루어 졌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 됩니다.또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 시기는 각각 다르며 이는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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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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