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병가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청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에 병가가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병가를 적용할 수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한편, 근무 도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