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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0개월 계약직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매1개월 개근마다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0개월만 계약한 경우 개근 시 총 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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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매월 작성해도 괜챦은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것과,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 사이에는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2.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매월 1일 부터 말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월 단위 근로계약이 이뤄지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3. 따라서 기존에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확인해보시고, 불이익이 있는지 비교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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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활동비 미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연구소 근무자 모두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연구활동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2. 급여명세서 상 소속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임금 등 불이익이 있었던 것이라면 이 또한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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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너무 킬어서조정이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1일 근로시간을 최대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50조 2항)2.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한데, 여기서 일 근로시간의 최대 제한은 없고 주 근로시간의 최대 제한이 12시간이 되어 총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3. 따라서 주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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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실제로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1,000만원)까지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대신 못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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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에 몇개까지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그 다음 해에 총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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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발생 요건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가 아닐 것, (3)1년 이상 계속근로 하였을 것 입니다. 즉, 이직을 위해 기존 회사에서 퇴직하는 시점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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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알바를 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사기업에 재직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추가로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2.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 받지 않은 겸직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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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긴급상황(화재 등)이라면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고 대신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정비 등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법 제2조제5호)을 법 제36조, 제43조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853, 2016.11.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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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꺼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산재가 인정되면, 회사가 지불하는 산재보험료의 인상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행정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산재 처리가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회사가 외부에 산재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공상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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