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가쓰고 출근하면 근로?휴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한 뒤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 사용 자체를 취소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연차를 쓴 것으로 보고 휴일 근로로 처리하게 되면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도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추가로 나가게 될텐데, 이렇게 처리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0
0
회사 인사제도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회사의 인사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직급제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4
0
0
경력으로 이직 시, 채용시장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년수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바와 같이 취업시장에서는 채용하는 기업이 판단하기 나름이므로, 법으로 경력직 요건 등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직이라고 함은 기업마다 정하기 나름이라 보통은 채용공고에 기재해두기도 하는데(예컨대 동종업계 2년이상), 그런 기재가 없다면 대략 해당 업계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다면 경력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0
0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챙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기간/시간/임금' 입니다. 그 외에는 유급휴일이 언제인지, 연차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별도 휴가나 상여금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보통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기재하고, 법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0
0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이 연결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이라면, 계약직 근로기간과 정규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등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0
0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게되었는데 14일 이내로 월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미지급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4일이 지나서 지급해도 되는데, 근로계약서 내용 혹은 퇴사시에 별도로 퇴직금 등의 지연 지급을 동의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다음 임금 지급기일에 받기로 하는 경우 등)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0
0
2년 이내 퇴직시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년 6개월 근로 후 퇴사하는 것이라면, 대략 1.5개월 분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0
0
일이 많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처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무량 자체가 많아서 소정근로시간에 다 해내기 힘들정도라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 내의 다른 근로자들과의 비교나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업무량 등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0
0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 또한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또한 근로의 일종이므로, 엄밀히 따지면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만 연장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노무수령거부(혹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일을 한 것이라면 이를 연장근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준 업무를 완수하려면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 이는 연장근로라고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0
0
생리휴가는 의무인가요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기업의 재량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휴가입니다.2. 연차와 무관한 별개의 휴가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유/무급 여부는 재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0
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