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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8
근로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회사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우선 1개월로 정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자유롭게 기간을 정해도 괜찮은지요? 근로기준법에 제약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09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기간을 1일 단위로 체결할 수도 있으며, 1개월 단위로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개월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하고 있을 뿐,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고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니 유의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근로자와 사용가 당사자간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관계 단절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1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근로계약 또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1개월이 지나면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하게되면 기간제법에 의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은 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최대 계약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최소 계약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적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회사사정에 따라 정하여도 되나,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되면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소 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