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섹시한물수리239
섹시한물수리239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단위 설정 1년이 기본인가요??

궁금한게 있는데, 만약 제가 알바를 7개월은 확정적으로 다닐 수 있다고 말했으면, 근로계약서에 12월○일 ~7월○일 이렇게 적을 수 있는거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단위가 1년이 아니어도 되는 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1년 미만으로 근무한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기재하려고 하면 거부하거나 따져도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단위가 반드시 1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계약기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2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으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몇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1년이나 1개월 단위가 아니어도 됩니다.

      거부하거나 따져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설정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결정 사항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설정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보이는데, 1년으로 설정하고 7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는 경우라도 문제는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7개월을 근무기로 정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부분에 7개월(입사일~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면, 이는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아닌 기간, 즉 7개월(2023. 12. 1. ~ 2024. 7. 1.)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한 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으로 6개월, 3개월, 1개월

      등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