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기간을 미정이라 썼는데 수습기간 적용이되나요
계약서를 쓸때 계약기간을 시작일만 적고 몇일까지인지는 없이 옆에 (미정)이라고 썼거든요
사장도 그렇게하라길래 그렇게작성했습니다
근데 수습기간도 있다했었는데 원래 법적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1년이상 계약해야하잖아요
이때 계약기간을 미정으로 작성했다면 수습기간적용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작일만 있고 만료일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어 1년 이상 근로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회사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수습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수습기간으로서 유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이라도 일정한 기간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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