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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사장 맘대로 지정할 수 있나요?

질문입니다 알바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을 사장맘대로 정할 수 있나요?

저는 6개월 알바 하고 싶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알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해놓으셨어요

제가 바꿔달라고 요청드려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결정하는데

    합의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경우 여기에 서명하면 합의가 된 것이고 서명하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자가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수정하자고 요구할 수는 있는데 이럴 경우 사용자가 질문자를 채용할 지 의문입니다.(아마도 사용자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1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려고 그런것으로 보이므로)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두로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간을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정해야합니다.

    더 시간이 늦게 전에 수정 요청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