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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실업급여는 노동청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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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시 수당지급이 불가한가요?
1.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했다면, 사용자에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의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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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처리를 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1.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바와 같이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상실신고 진행 시 퇴사일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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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연봉 구성항목에 대해
회사에서 기본급을 적게 책정하고, 각종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사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는 금액,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을 낮추기 위한 방편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산정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산정때 특별히 불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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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선생 퇴직후 퇴직금지급관련
1.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신다면 5년동안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2.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안을 판단해봐야 합니다. 가까운 근로자지원센터 혹은 노동청 민원실 등에 방문하셔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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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다만 회사의 인사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등 연차 정산이 필요하면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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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에 연중휴무 전부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중휴무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사 전에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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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 근로, 정규직 채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신 '정규직'이라는 것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근무시간이 짧은것과 '정규직' 채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2. 다만 4주 평균 60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생업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시에 가입이 가능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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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적법한 휴게시간은, 해당 시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탁물을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휴게시간으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으며, 이런 경우 휴게시간을 정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수행하지 않으면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 사유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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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결정후 해고일자는 30일 이후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통지하거나,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6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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