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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연도 vs 회계연도 둘 중 뭐로 해도 상관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각 근로자의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인사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즉 입사연도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회계연도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등으로 인해 연차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해당 근로자의 입사연도로 연차를 계산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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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 발생 안 하나요?
연장근로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며, 근로계약도 하나의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 하에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았고 동의하지도 않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근로자가 혼자 제공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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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1차 연차촉진 통지서를 받았으면, 2차도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1.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연차촉진 통지를 두번하지 않고 한번만 한다면 연차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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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1.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업무의 완성 등 법정 기재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부당해고).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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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촉진 한번만 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1.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3개월 전, 1개월 전 두번 시행하지 않고 한번만 시행한다면 연차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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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회사에서 정해주나요?
1.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지 않아도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2. 따라서 12월 17일에 마지막근무를 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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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보직변경은 정당한가요?
근로자의 보직 변경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과 전혀 무관한 다른 업무로의 보직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보직 변경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 /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금전적 불이익) 을 비교형량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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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년 9월 1일부터 근로계약이 지속되어 왔으므로, 2021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의원휴직이 있었던 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합니다. 2. 내년 2월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 금액이 조금 더 커질것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로는 월할계산)3.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퇴직금 발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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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로내용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2. 또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근무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임금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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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단순히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조합장의 사과도 구제신청 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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